영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방세 감면
경북 영주시청
감면대상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했던 업소(경유업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등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향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세대당 1대,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대 최대 10만원을 감면한다.
재산세는 확진자 세대당 1주택, 경유업체 영업자 세대당 1주택이 감면 기준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임대면적(임대료 인하 해당 면적)과 선별진료원, 전담병원 등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도 최대 10만원을 감면한다.
주민세(균등분)는 확진자, 격리자, 경유업체를 비롯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자본금 10억원 이하)은 100% 감면할 방침이다.
단,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2000cc이상 및 외제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책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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