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원지검통영지청, 코로나 19 가짜뉴스 유포한 20대 기소

등록 2020.03.23 21:20: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A(2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3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네이버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도 허위사실 게재로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목한 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측은 회원 수가 35만명이나 되는 거사모 카페에 가짜뉴스가 올라오자 진정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