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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원

등록 2020.03.26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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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북도 지원과는 별도…자체 재원으로 시행

지역경기 활성화 촉매제 역할 위해 상품권으로

경북 청송군청

경북 청송군청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이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6일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을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생계비 지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경북도 지원과는 별도로 청송군 자체적으로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해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촉매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청송군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이다.

동일인이 다수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인정한다.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추후 누락된 대상자는 추가 조사로 지원할 방침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됨에 따라 실제 지급까지는 대략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송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2개월 면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청송사랑화폐 10% 특별할인,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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