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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록 2020.03.31 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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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5월4일까지…납부는 7월 31일까지

경북 봉화군청

경북 봉화군청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봉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조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다.

당초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봉화군은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고는 5월 4일까지, 납부는 7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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