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스마트워크센터' 복무 태만 온상…무더기 징계
충북교육청 교육부 감사서 무단이탈 적발 '수두룩'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스마트워크센터. 2019.0714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교육부가 8일 공개한 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전국 교육기관 중 처음 개설한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직원들의 무더기 복무 태만이 적발돼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직원 109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 감사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기관장(학교장 등)의 허가 없이 1일 최소 30분에서 최대 403분까지 모두 841회나 원격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기관경고'하고 중징계(8명)와 경징계(19명), 경고(34명), 주의(48명) 등의 처분을 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국 최초의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교육부에서도 서울 청사 도입을 검토했던 스마트워크센터가 무더기 복무 부실로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 셈이다.
2014년 7월 전국 교육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본청 복지관에 마련한 스마트워크센터는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불편 없이 처리하도록 사무환경을 갖춰놓았다.
임신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원거리 출·퇴근 직원 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어서 연간 사용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도 높았다.
연평균 이용자 수도 2015년 1990명을 시작으로 2016년 2566명, 2017년 2844명,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79명(9.8%)이 증가한 3123명이 이용했다.
제천교육지원청 소속 제천학생회관의 A직원은 제천교육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3월 16일 임의로 의림초등학교장과 '2018학년도 방과 후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4월 2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방과후 수업을 하다 적발됐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2007년 5월 이후 무려 12년 만의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지난 7일 본청 화합관에 감사장을 설치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또, 2018연 6월 14일 지방별정직 5급 2명을 채용하는 '2018년도 지방별정직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용 자격 기준을 정하고도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채용공고 생략, 자격 서면심사·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 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의로 적용해 관련자 한 명에게 경징계를, 3명에게는 경고를 처분했다.
이와 함께 2018년 3월 1일 본청 소속 직원이 신규 임용되었음에도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등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감사일까지 도교육감과 산하기관·단체장 166명이 해당 기관 신규임용 411명을 대상으로 기간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내 학교의 특수학급을 기준보다 덜 설치한 사실도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교육부는 도교육청 관내 복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2016학년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5명임에도 특수학급을 1개만 설치하는 등 2016학년도 55학급, 2017학년도 57학급, 2018학년도 56학급 등 모두 168개 특수학급을 기준보다 덜 설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주의'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지방공무원 인사·복무·사학법인 19건, 교원 인사·복무 9건, 입시·학사 5건, 예산·회계 15건, 교육복지·보건 급식·평생교육 등 12건, 시설 전반 5건 등 모두 65건을 지적했다.
처분으로는 중징계 8명, 경징계 19명, 경고 236명, 주의 397명 등 모두 660명의 처분을 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외에도 기관경고 4건과 기관 주의 6건, 8013만원의 재정회수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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