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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난기본소득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

등록 2020.04.11 1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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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시민과 같은 10만원이다.

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4월 9일 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자녀 양육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이주여성은 1000여명 가량이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접수를 받으며 기프트 선불카드 형식으로 이달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은 외국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적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도 우리 익산 시민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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