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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영호·이선두 전 의령군수 구속기소

등록 2020.04.11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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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창원=뉴시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전직 의령군수 2명이 의령군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 유통' 자금을 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따르면 '토요애 유통' 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오영호·이선두 전직 의령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토요애 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 씨와 전 직원 배모 씨 등 2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오영호 전 의령군수(2014~2018년 재직)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토요애유통 자금 수천만원을 이선두 당시 자유한국당 의령군수 후보측에 선거자금 형태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해 6월 이선두 후보는 의령군수에 당선됐다.

토요애 유통 전 대표이사 이 씨와 전 직원 배 씨는 오영호 전 군수 지시로 이선두 측에 전달할 자금을 비밀리에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선두 당시 후보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수산물업체 대표 전모 씨와 자금 전달에 관여한 임모 씨 등 2명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선두 당시 후보가 수산물업체 대표인 전 씨로부터 '토요애유통' 상품 등록 댓가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이 후보는 의령농산물 유통 브랜드인 '토요애 유통' 상품군에 전 씨가 대표로 있는 수산물업체 상품을 등록하려했던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한편 이선두 전 군수는 토요애 유통 사건으로 오영호 전 군수와 함께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이 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2018년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금지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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