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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시, 폐차장·도난 등 차량 140대 비과세 등

등록 2020.05.22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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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사실상 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0대 차량을 확인,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멸실 차량은 폐차장 입고 108대, 도난 등으로 인한 고질 체납 32대 등이다.

시는 폐차장을 전수 조사해 폐차장에는 입고됐으나, 근저당·압류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또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은 고질 체납차량으로 판단,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정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시는 현재 사실상 멸실 차량 7491대에 대한 자동차세 6억65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제주시, 자립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

제주시는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립베스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자립베스트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총 7개 마을이 신청해 심사를 통해 3개 마을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소길리 아름다운 마을안길을 조성하기 위한 돌담정비 ▲중엄리 유휴시설물 활용해 다목적 공간 제공을 위한 정비공사 ▲함덕리 도로못 주변 쉼터공간에 가로수 식재 등으로 사업비로 2억2500만원이 투입된다.

3개 마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심의가 완료돼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며,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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