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첫 시행…35명 지원
매월 30만원씩 3년 적립하면 1800만원+이자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2019 청년일자리 희망한마당 개막식이 28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2019.10.2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위해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해 기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시가 매월 20만원씩 매칭해 3년간 적립하게 되며, 만기 시에(결혼을 했을 경우)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로,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19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재직기간을 고려해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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