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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6일부터 마크스 없이 대중교통 못탄다"

등록 2020.07.04 0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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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의무화…시내버스에 비상용 마스크 비치

[목포=뉴시스] 목포시내버스에 비치된 마스크. (사진=목포시 제공) 2020.07.04.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목포시내버스에 비치된 마스크. (사진=목포시 제공) 2020.07.04.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한데 이어 6월29일부터 5일까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모든 시내버스(157대)에 785매(대당 5매)의 비상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있다.

앞서 시는 버스와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보안내기 161개와 터미널, 버스 내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안에는 손소독제를 상시 비치하고 매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6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내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수 없으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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