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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풍랑주의보 발효에도 수상레저 즐긴 40대 2명 적발

등록 2021.08.25 1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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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태풍 지나간 여수 해상서 수상오토바이 운행

여수해경, 풍랑주의보 속 수상레저활동 적발. (사진=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해경, 풍랑주의보 속 수상레저활동 적발. (사진=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 레저활동을 즐긴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3시 38분께 여수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40대 A 씨와 B씨가 몰던 수상 오토바이 2대가 해상 위를 질주하다 순찰 중이던 봉산파출소 연안 구조정에 적발됐다.

수상 오토바이가 바다를 가로지르던 시각은 태풍 '오마이스' 상륙 뒤 남해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A 씨와 B 씨는 이날 이순신마리나에서 수상 오토바이로 소호동 앞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며, 수상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상 레저활동자는 레저활동 지역에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해진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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