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3산단 사업예산 전액 삭감…올해 추진 난항
재의 요구에도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안 원안 가결…군 소송 준비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 보은군이 추진 중이던 각종 사업이 군의회의 반대로 잇따라 제동에 걸리고 있다.
22일 보은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진행된 367회 임시회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산 38억원을 사업추진 시기 재검토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앞서 군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까지 82만7000㎡ 규모의 제3일반산업단지를 조성, 4차 산업 및 반도체·신소재 분야 업종 유치를 계획했다.
이 사업은 충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사에도 확정돼 올해 상반기 내 지정계획 신청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다만 신청 선행 조건인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 예산이 삭감돼 군은 올해 안에 국토부 승인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급 범위를 두고 이견이 갈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금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에 빠졌다.
지난 366회 임시회에서 김응선 군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발점이 됐다.
도 조례 범위는 군 거주 등록기간이 3년 이상에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2900만원 이상인 반면, 김 군의원은 2년 이상에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군은 지방자치법 위반을 들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367회 임시회에서 김 군의원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은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도와 군의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인데 충북도 조례에 반하는 내용을 보은군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군의회에서 독립된 조례라고 주장한다면 절차인 보건복지부 협의가 없었으니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제기 후 대법원 판결이 보통 1년 이상 소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시기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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