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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북구 2만2590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

등록 2022.05.01 0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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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일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6.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만 2590호다. 주택 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중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2만1797호, 하락한 주택은 531호다. 나머지 주택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구, 1만3737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광주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3737호에 대한 2022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천동 14.39% ▲마륵동 10.11% ▲세하동 7.88% 순이었다. 주택 밀집지역인 쌍촌동과 화정동은 각각 4.13%, 6.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서구청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서구청 세무1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 주택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세무1과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 내 인터넷 창구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서구는 제출된 이의 신청 주택에 대해선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한다. 이후 검증과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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