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부산시, 관리실태 점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시는 오는 27일까지 4주간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적정성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 실태, 유해·위험요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4대 주요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과 개인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준수 여부, 안전 재해 예방조치, 전문인력 적정 배치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시가 운영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도 주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펼친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 2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법 시행 100일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해 온 사항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 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법 시행에 맞춰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사항 의무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시의 모든 행정에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산재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부산만의 업종별 산재예방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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