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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중소기업 근로자 전세임대주택 80호 지원

등록 2022.05.07 08:05:00수정 2022.05.07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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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50호·청년형 20호·신혼부부형 10호 선정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화형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일반형 50호, 청년형 20호, 신혼부부형 10호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화형 전세 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중 각 모집 유형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은 1순위로 선정한다.

입주자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지자체 지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를 이자로 납부하면 된다.

자녀 수, 의료급여 수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청년형의 경우 최대 임대기간은 6년으로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에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선정한다.

신혼형은 무주택 세대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은 군청 경제전략과에 방문신청, 청년·신혼부부형 은 온라인(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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