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은군, 불법튜닝·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합동단속

등록 2022.05.17 11:06: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은 안전운행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보은군 제공) 2022.05.17.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은 안전운행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보은군 제공) 2022.05.17.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안전운행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보은IC, 속리산IC) 나들목, 군청사거리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시행됐다.

불법 튜닝, 등록번호판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불법등화장치 설치 3건, 번호판 식별불가 1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 차량 소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등을 실시했다.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날 단속은 보은군, 보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가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해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