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 수령 등 청주시 A면 행정복지센터 무더기 감사 적발
감사 부서, 가산금 2~5배 징수 명령
시정 23건·주의 17건…신분조치 22명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각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충북 청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청주시가 상당구 A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시정 23건과 주의 17건 등 40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등 재정상 조치 1191만원과 신분상 조치 22명(경징계 요구 1명, 훈계 1명, 주의 20명) 처분도 나왔다.
이번 감사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금 유용, 예산 부당집행, 업무해태, 재산·물품 처분, 행정사무 전반의 적법성 여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운전직 B씨는 지난해 1월~12월 문서 사송,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등을 핑계로 허위 출장 164건을 단 뒤 출장여비 169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부서는 B씨에 대해 출장여비 회수 및 가산금(510만원) 징수를 명령한 뒤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출장여비에 대해선 가산금을 2배에서 5배로 늘렸다.
A면 행정복지센터는 하자검사 대상공사 1276건 중 438건에 대한 정기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하자검사 대상 315건에선 223건을 누락했다.
민방위 교육면제처리 부적정,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등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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