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직원 휴식 보장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낮 12시에서 1시까지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대면 민원 업무가 중단된다.
북구는 휴무제 본격 시행에 앞서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과 인터넷 서류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구에서는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를 실시, 점심시간에도 민원 서류 발급 등의 업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대행이 어렵거나 교대 직원의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공무원들이 온전히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공무원 휴식시간 보장과 민원서비스 효율 제고 등을 이유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7년 7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됐고, 지난해 7월부터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가 휴무제에 들어갔다.
올해는 부산광역시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동참해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전설치했다.
민원 서류 발급 건수가 많은 명촌문화센터에는 외부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총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24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자치회 등 각급 단체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 초기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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