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기부와 실소유 다르면 8월4일까지 신청·변경
부동산특조법 8월4일 종료, 이 기간 등기부 간편변경
1988년 1월1일 후 전주로 편입된 12개 법정동 대상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토지소유자가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대상은 지난 1988년 1월1일 이후 전주로 편입된 12개 법정동(석구동,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농지 및 임야다.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현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는 이해관계인 통지와 현장 조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청인은 교부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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