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
김미연 의원 대표 발의, 시민 건강·생명 보호 목적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3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김미연 의원이 제263회 1차 정례회에서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순천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 장비 설치 대상 시설 규정 ▲응급의료 지원 범위 기준 마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 노력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 등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이나 응급 장비의 부재로 응급상황 발생 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 장비 설치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