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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광주전남, 기존주택 매입 대상 기준 완화…광양시 추가

등록 2022.10.12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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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0가구 이상 부분매입

28일까지 주택 매도 신청 접수

[광주=뉴시스] LH광주전남본부 로고.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LH광주전남본부 로고.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2일 기존주택 매입 대상 기준을 완화해 28일까지 주택 매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LH는 그동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대상을 다가구·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했으나 30가구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부분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분매입 요건은 광주지역 30가구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최소 10가구 이상 신청할 경우로 한정한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계층으로 하고 있어 대학가나 대중교통·생활편의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선별해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대상 지역도 광주전남 인구 8만 이상의 도시 중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기존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조치로 기존 광주시··목포시·여수시·순천시에 이어 광양시가 새롭게 추가된다.

매입대상 주택은 2007년 1월1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 2012년 1월1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과 드라이비트 시공 주택, 지하나 반지하가구가 있는 주택 등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매도신청 기한은 28일까지이며, 서류심사나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11월 중 매입여부가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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