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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인상…연 135만원씩↑

등록 2022.10.19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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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정활동비 등 조례 일부 개정…임시회 폐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가 임시회를 열어 의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다.

19일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제294회 임시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내년 구례군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89만 1000원에서 월 9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19만 8000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월정수당은 연 1911만 8880원에서 연 2047만 440원으로 결정됐다. 연 기준 135만 1560원, 월 기준 11만 2630원이 인상됐다.

2024년도부터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동안 구례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외에도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기 중 3일간의 일정으로 도시재생 통합어울림센터 건립사업 등 관내 주요 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서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를 통해 5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상원 의원이 호선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창호 의원이 호선됐다.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1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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