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 안전해요?"…여수시의회, '수입·유통·판매' 투명성 촉구
"안전논란있는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여부 알수없어, 법 개정 절실"
소비자 대다수 구입 및 섭취 사실 몰라…수입검사·원료 표시 요구
전남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제225회 정례회에서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변형체를 뜻하며 GMO 식품은 이러한 유전자변형체로 만든 식품류를 말한다"면서 "인체와 환경, 안전 측면에서 GMO 식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위해 GMO 식품 수입 절차와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GMO 식품은 2008년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유통·관리되고 있으며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피스 등 비정부단체들은 GMO 식품 장기섭취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제를 권고하지만, 일부 과학계는 GMO 식품이 유해 물질에 덜 노출돼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롭다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국민 한명 한명의 건강이 소중하기 때문에 GMO 식품의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수입과 유통, 판매 과정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의회는 "문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 대다수가 GMO 식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관리 방식과 수입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수입식품의 3분의 2가 통과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못한 GMO 식품이 혼입되지 않았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GMO 원료를 썼더라도 최종 식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으면 현행법에 따라 GMO 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이 자신들이 섭취할 식품이 GMO 식품인지도 모르면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이에 따라 GMO 식품 완전 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에 ▲GMO 식품 수입승인 검사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담기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 국민과 정부 관심, 범국민적 GMO 퇴출 운동 전개 등을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