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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 동구,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관련 간담회 등

등록 2022.11.24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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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김종훈 동구청장은 24일 울산참사랑의집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최소 생활노동시간보장제 추진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24. (사진=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김종훈 동구청장은 24일 울산참사랑의집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최소 생활노동시간보장제 추진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24. (사진=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24일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울산참사랑의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동구가 추진 중인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동구청의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 50명과 도서관 사서도우미 4명 등 총 54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울산참사랑의집 2층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 청장과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8명, 울산참사랑의집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구는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울산시 동구는 24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권익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및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관·단체별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동구는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정착실태조사, 생활안내 도우미 홍보물 제작 등을 시행했다. 내년에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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