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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금연지도원 수당 하루 4시간 기준 지급

등록 2022.12.12 1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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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현실화 반영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나섰다.

1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기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중구에서 위촉, 운영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 관련 법규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제13조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1일, 5시간 이상 근무에 4만원 지급에서 4시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최저시급 보장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조례 제10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도 관련 계획에 따른 공개모집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했다.

금연지도원의 수당 현실화는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중구가 처음 시도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개정을 대표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인근 부산 영도구와 포항시 등을 비롯해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최저시급 등의 기준에 맞게 현실화하려는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중구가 나서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금연지도원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중구의 금연 환경 조성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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