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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3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2차 지급

등록 2022.12.19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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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정자 등 322명 대상

[영동=뉴시스] 영동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영동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23일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2차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추가선정자와 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제외 이의신청자, 사망승계자 등을 포함해 총 322명이다.

공익수당은 1차와 같이 선불카드 형식으로 농가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카드 사용기간 역시 내년 3월31까지로 같다.

대상자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신청한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을 주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액을 10만원 더 늘려 6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0월 6355농가를 대상으로 확정해 이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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