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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년부터 바뀐다

등록 2022.12.22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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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점선은 신고대상서 제외

절대금지구역 횟수 제한 해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대폭 강화한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시행한다.

우서 기존 일반주정차금지구역인 황색실선과 점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 횟수를 없앴다.

시는 사고위험이나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는 일반금지구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과태료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를 강화해 주민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집중한다.
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년부터 바뀐다



이와 함께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이 보도, 안전지대, 황색복선, 이중·중앙선 주차에 대한 신고 요건도 기존 5분에서 7분 간격으로 늘어난다. 시에서 운영 중인 CCTV 단속 장비와 통일성 있게 개선했다.

불법 주·정차 5대 절대 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교차로 모퉁이는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주민신고제 운영 중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여건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을 확립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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