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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장 불신임건, 내달 13일 표결…여·야 화해 가능성도

등록 2023.01.31 11:16:31수정 2023.01.31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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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사임도…양당 출구전략 안간힘, 갈등 봉합되나

국민의힘·민주 각 21석…찬성 22표 땐 의장 해임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의회사무국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의회사무국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과정에서 불거진 청주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2월 회기에 오른다.

3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2월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7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의장 불신임의 건'과 '부의장 사임의 건'이 동시에 포함됐다.

해당 안건은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병국(국민의힘) 의장이 짠 의사일정안은 다음 달 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장 불신임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불신임안 당사자인 김 의장은 표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21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이 안건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20명에 2명이 더 필요하다.

본관 철거 결정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달리한 뒤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명이 나와야 가능한 구도다.

국민의힘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무기명 투표에 대비한 집토끼 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사유는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청주시 환경영향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불허 ▲시정 주요사업 정책 워크숍 불허 ▲청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등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의사 추진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 불신임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하다.

1차 본회의 일정에 의장 불신임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에 대한 사임의 건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시청 옛 본관동 철거비 통과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부의장·상임위원장단 사임서는 지난 27일 김병국 의장에 의해 수리됐다.

다만, 사임서 수리 후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임위원장·부위원장 9명과 달리 부의장 사임의 건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장 불신임안과 맞물려 '당 대 당'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김 부의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출구 전략 마련을 위해 문화재청 협의 완료 전 본관 철거비용 미집행, 여·야 소통을 위한 여·야·집행부 협의기구 구성, 상임위원장단 임기 보장 등의 조건을 국민의힘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의장 불신임안을 철회하고, 사임서가 수리된 상임위원장단의 재임명을 3월 회기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면 본회의 보이콧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국민의힘과 여러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자세에 따라 극적 화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만약 의장 불신임안과 부의장 사임의 건이 모두 통과되면 그 자리에서 새 의장과 부의장을 교황선출방식으로 뽑게 된다.

2014년 청주청원상생발전합의안에 따라 이번 3대 통합 청주시의회까지 옛 청원군(읍·면) 출신 시의원에게 전반기 의장 우선권을 주기로 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양당 합의로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 지정도 가능하다.

시의회 관계자는 "2월 임시회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파행을 막기 위해 양당이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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