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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촌' 울산 동구 성끝마을 주민들 안전대책 요구

등록 2023.02.01 1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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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 동구 성끝마을 대책위원회는 1일 성끝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3.02.01. parksj@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울산 동구 성끝마을 대책위원회는 1일 성끝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3.02.0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의 무허가촌인 성끝마을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 등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끝마을 대책위원회는 1일 성끝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끝마을의 안전대책과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3일 새벽 성끝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집 2채가 불에 탔고, 주민 4명이 이재민이 됐다"며 "이는 나라가 책임져야 할 예견된 참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끝마을은 무허가 마을로 규정돼 사회복지망에서 소외돼 있다"며 "무허가촌이라도 매년 세금으로 대부료를 내며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이곳에는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수십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호스를 끌고 달려와 진화작업을 벌였다"며 "이 때문에 집들은 1시간 이상 타 들어가 잿더미가 됐다"고 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성끝마을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신축할 수도, 개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무허가촌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며 "더는 방치 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와 동구는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달라"며 "성끝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식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성끝마을은 지난 1962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 등이 모두 무허가 건물이 됐다.

하지만 공원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120여 가구에 270여 명이 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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