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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취약계층·임차상인 난방비 자체 지원

등록 2023.02.13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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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임차상인 신청 접수…취약계층 이달말 지급 예정

취약계층 가구당 10만~20만원, 영세 임차상인 10만원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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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가 최근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임차 소상공인에 자체 재원으로 지원한다.

북구는 구비 15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임차 소상공인 대상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정부·광주시와는 별개 지원이다.
 
북구는 정부·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한부모 가족, 광주형 기초보장가구 등 취약계층 총 846가구에 난방비 10만~20만 원씩 지원한다.

 장애인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9곳은 시설 규모에 따라 60만~160만 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는 신속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추려, 이달 말부터 난방비를 현금 지급한다.

지역내 임차 소상공인 1만 5000곳에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14일부터 시작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북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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