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덕군, 난방비 급등에 취약계층 한시적 긴급 지원

등록 2023.02.13 16:38: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300가구 대상, 가구당 10만원 지급

영덕군청

영덕군청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영덕군은 최근 영덕 일대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가 이어져 난방 수요가 급증했지만 도시가스비 36.2%, 지역난방비 34% 등 난방비가 크게 올라 저소득 취약계층이 충분한 난방을 위해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300가구가 대상이다.

난방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비 지원계좌(압류방지계좌 제외)로 지급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긴급 지원으로 겨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난방비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