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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1억원↑…재산압류 예고

등록 2023.02.14 1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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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8건 대상 압류 예고문 발송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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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대상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부과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4일 밝혔다.

체납액은 총 1억1600만원(268건)으로 체납자에 대해 체납 고지서와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상태다.

시는 또 상습 체납 시설물에 대해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의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9억8400만원을 부과해 올해 2월 현재 부과액의 94.1%인 18억68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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