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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 7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3.02.28 1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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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전북 무주군청 전경.(무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3월부터 12월까지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물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상향해 연말까지 유지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늘려 튼튼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국비 25억 5000만원을 확보해 상품권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국비 13억 원 보다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으로 인구감소지역인 무주군의 상품권 보급 사업 진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광판,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도의 홍보를 진행해 최대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시 월 평균 40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당초 100만 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부득이하게 70만원으로 조정했다"며 "국비 25억 5000만원을 확보한 만큼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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