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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전자 투표 시스템 첫 도입

등록 2023.03.02 1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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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8일간 임시회 개회, 추경 등 19건 처리

유시문 의장 "전자투표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군의회 본회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가 올해 처음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각종 표결에 사용한다.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첫 추경 등 안건 1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질의 응답을 가미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구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구례군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의회는 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례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구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회기중 처리한다.

유시문 의장은 "의회는 기록표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 임시회부터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전자투표 방식이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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