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제공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는 2023년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실시했다. (사진=대구시 북구 제공) 2023.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는 '2023년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채권·채무, 임대차,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시행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오는 8일 대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태전2동(4월12일) ▲관음동(5월10일) ▲복현1동(6월14일) ▲산격4동(7월12일) ▲태전1동(9월13일) ▲읍내동(10월11일) ▲검단동(11월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전화상담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사전 예약한 주민은 북구 복지정책과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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