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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강제징용 3자변제철회·부영아파트 사회적책무 추궁

등록 2023.03.21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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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민덕희 의원 각각 건의안 상정, 본회의 가결

'순천대의과대학및 여수대학병원설립 결의안', 부결

여수시의회 문갑태 민덕희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시의회 문갑태 민덕희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21일 문갑태·민덕희 의원의 건의안이 가결됐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문갑태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했다. 민덕희 의원은 여수에 큰 영향력 행사하는 부영아파트 측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촉구해 모두 가결됐다.

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6일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제3자 변제 해법’ 실행 의지 즉각 철회 ▲국민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촉구했다.

이어 민덕희 의원은 ‘여수 부영아파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부영아파트가 여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여수시민이 부영아파트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영그룹의 경영철학 실천 ▲노약자 등을 위한 경사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적극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자료 제출 요구, 검사 실시 및 금융·기술 지원책 마련 등을 함께 촉구했다.

정현주 의원은 지난 2월 제226회 임시회에 이어 21일 열린 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국립 순천대 의과대학 및 여수대학 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다시 상정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제22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이후 의사진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으나, 227회 본회의장에서는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와 집단 퇴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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