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울진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울진군청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오는 28일까지 울진사랑카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진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계해 울진사랑카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또는 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대근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울진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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