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북구,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6.7% 하락 등
울산시 북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6만6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북구청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시스템, 우편, 팩스(☎052- 241-7592)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 행안부 신규 마을기업 지정
울산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 2023년 신규 마을기업에 지정돼 27일 북구청장실에서 약정식을 가졌다.
농소1동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은 농소1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2년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홈골 어린이 자연학습체험장을 운영했다.
올해는 사계절 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텃밭작물을 활용한 가공품 판매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텃밭 작물을 활용한 공유주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고, 지정 이듬해에 재지정 및 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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