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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30대 프로골퍼에 벌금 500만원 구형

등록 2023.04.28 13:51:06수정 2023.04.28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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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 있다' 신고

경찰, 5시간 후 집 찾아 음주 측정…면허정지 수준

피고인 "귀가한 뒤 마셨다…증거 부족" 무죄 주장

음주운전 혐의 30대 프로골퍼에 벌금 500만원 구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로골프 선수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직 프로골프 선수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8일 오전 3~4시께 제주시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8시35분께 제주시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A씨는 "이날 차량을 (주거지까지) 운전하고 귀가한 뒤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했다는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9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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