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경노 보은군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필요"

등록 2023.05.10 16:23: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속도제한 30㎞/h이하 불편, 등하교 시간 외에는 50㎞/h로"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은 1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 외에는 50㎞/h로 조정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난 이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마다 통학환경이 다른데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30㎞/h이하 속도제한을 적용해 불편이 적지 않다"면서 "법제처에도 현 제도의 합리적이지 않다며 시간·요일별로 속도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 제한 속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등하교 취약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50㎞/h로 상향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군 11개 읍·면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5개소, 10개 면에서 도보로 통학하는 초등학생은 22명 뿐이다.

내북초, 수한초, 종곡초, 회인초, 관기초, 회남초등학교는 통학버스를 이용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