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서귀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등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당초 시행 시 법 개정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하도록 과태료 부과 유예 등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해 오는 5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 관련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년 더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숙박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실제 주거)의 임대차 계약이다.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일본 환경센터 방문 교류
서귀포시는 시 소속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등 환경청소 분야 모범근로자로 선발된 16명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및 인근 와카야마현 자매도시인 기노카와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외 방문은 생활환경 분야 현장직 위주로 격무 분야 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국외 생활쓰레기 처리 실태 비교를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기노카와시 클린센터에서 양 행정시의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안전방재센터를 찾아 재난(화재, 지진 등) 안전 교육 체험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주요 관광지 등의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실태 등을 살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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