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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협약

등록 2023.06.08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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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8일 무주군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 최정규 기자 = 8일 무주군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와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8일 무주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전주와 무주는 역사적으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고장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관돼 있던 실록만이 화를 피했고, 이후 실록이 소실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사고본을 인쇄해 깊은 산속에 보관했는데 그 중 한 곳이 무주 적상산사고였다.

황 군수는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기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 전주시청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력의 시너지효과로 인해 기부문화 확산과 양 시군의 주민복리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무주군과 전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호 지자체간 교류 및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전주시와 무주군이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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