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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 단속

등록 2023.06.12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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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양귀비·대마 발견 장소를 비롯해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 단속한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에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크다.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 크기도 작은 관상용 개양귀비와는 차이가  있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유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빠른 확산 양상을 보면서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고의성으로 확인되면 짧은 기간 재배해도 예외 없이 입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재배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 시 보은군보건소 의약보건팀이나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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