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간업체 개발 사업 협약, 시의회 사전보고 의무화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조례안 발의·가결
"협약체결시 의회 사전 보고·의결 받을 것"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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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제229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각종 협약 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여수시는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하면 의결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송하진 의원은 "조례안 시행 후 의회와 시 집행부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고, 협약 체결 전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 알권리 충족 및 시 집행부 견제에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또 사후관리 조항도 신설해 협약 체결 이후 추진사항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시 집행부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정기명 시장 취임 1년이 다가오는 6월 현재 민간과 29건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는 최근 3년간 여수시가 총 60건의 협약을 맺었지만, 의회에 사전 보고한 협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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