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31일부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지역화폐 사용 제한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결초보은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군은 오는 21일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 의료기관 등 25개 업체에 사전 통보할 방침이다.
지난 5월부터 해당 지침 시행 권고가 있었으나 군은 지역 경제를 고려해 조례 개정을 미뤄왔었다.
취소 가맹점 목록은 보은군청 누리집, 상품권 웹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만큼 상품권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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