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순천시의원, 국기등선양에관한 조례 개정…경술국치일 포함
"광복절은 알아도 일제에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 기억은 많지 않아"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경술국치일을 포함해 개정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현아 의원은 국권침탈의 슬픔을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기게양일에 경술국치일을 포함해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대한제국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이다.
최 의원은 "광복절은 알아도 경술국치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주권을 잃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술국치일 또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해 이날의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을 기리고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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