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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 '카눈' 대비 '주민대피 행정명령' 발령

등록 2023.08.09 14:48:19수정 2023.08.09 2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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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대피 조치

포항시 제공

포항시 제공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선제적 대비를 위해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8일 낮 12시부터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침수 등의 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대피 조치에 들어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시는 강제 대피 조치하거나 선박·차량 등을 견인할 수 있다.

시는 읍·면·동 지역별로 산사태나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의 주민들을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시키고, 하천, 계곡, 해안가 등 태풍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순찰하고 이용객을 이동 조치했다.

또 시 전역에 대한 예찰을 통해 배수로와 맨홀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전면 철거를 실시했다.

시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상근무 체계로 돌입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으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강풍, 풍랑을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피가 우선이므로 시민분들도 시의 행정명령을 따라주기를 당부한다"며 "한 단계 앞선 대처와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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