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은군,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 점검…적발 시 전액 환수

등록 2023.08.11 09:29: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내달 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농지 조건 완화로 신규자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 고위험군을 선정해 자격요건과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수급자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 제한 최대 8년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