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허가' 완도군 적극행정 우수 사례 4년 연속 표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적극 추진
[완도=뉴시스] 완도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완도군은 22일 전남도 주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아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표창이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완도군에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국내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완도군은 해상경계 확보에 적극 나섰다.
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방부, 완도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완도군이 점·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적정성도 확인했다.
완도군은 지난 4월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승인했다.
해당 해역은 제주도와 경계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완도군은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상경계 사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수상으로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 분야 해상 확대', 2021년 'LPG 배관망 사업 연계 취약계층 보일러 무상 교체', 2022년 '섬 제외 지역 택배비 할증 요금 제도 개선' 등에 이어 4년 연속 표창을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으로 완도군이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이를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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