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 기본조례, 청년나이 18세~45세로 확대
기존 19~39세에서 상향 조정, 청년인구 2만50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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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의 연령 범위 상향 추세와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의 청년 나이는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수시 청년 인구는 기존 6만 13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22.5%에 해당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8만6600(31.8%)여명으로 2만5300여명이 늘어났다.
연령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수시 경제·사회 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0대가 청년정책의 수혜자로 편입됐다.
청년 사업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사회적 고립 청년’과 ‘역외 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2024년에는 청년 정책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해 청년 일자리·주거·생활 등 청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연령 상향조정은 청년 지원정책 대상자가 확대됨으로써 지역에서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청년 시책을 더욱 확대해 ‘청년이 도시성장을 주도하는 여수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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